맞벌이 가구 소득상한 4,400만원으로 확대!
열심히 일하는데도 생활이 빠듯하신가요? 근로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혜택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일을 통한 복지' 제도로,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어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 연 2회(정기, 반기) 신청 가능
-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매년 5월)과 반기신청(9월, 다음해 3월)으로 나뉩니다. 2024년 하반기분은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구분 | 방법 |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 앱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
전화 |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
방문 | 가까운 세무서 |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자동 신청되니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동신청에 사전동의 시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 소득 상한 | 설명 |
---|---|---|
단독 가구 | 2,200만원 이하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이하 | 2024년 기준 (이전 3,80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 외국인 (단,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 확인 방법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
- 손택스 앱: 동일한 경로로 확인
- 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방문: 가까운 세무서(신분증 지참)
손택스에서 계산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을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모의계산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 장려금/환급 > 근로·자녀장려금 > 모의계산
📌 단계별 모의계산 방법
STEP1
가구 유형 선택
(단독/홑벌이/맞벌이)
STEP2
소득 정보 입력
(근로/사업/종교인)
STEP3
부양가족 정보
(자녀/직계존속)
STEP4
재산 정보 입력
(2억원 미만)
STEP5
계산하기 클릭
(예상금액 확인)
-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조건 충족 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반기분 신청 기간(3월 4일~17일)을 놓치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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