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임대인 거부해도 OK!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과태료 30만원으로 인하

흥부아저씨 2025. 4. 11. 16:08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관련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집 모형,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30만원으로 인하 및 공동신고 간주 조건 변경
깔끔한 테이블 위에 놓인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그 위에 놓인 펜

최근 업데이트: 2025년 4월 11일
읽는 시간: 약 5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인하 공동신고 간주 조건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임대인 거부 대처법 기한 놓침 온라인 신고 방법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6월부터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체계를 완화하여 본격 시행합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도 이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과태료 인하: 단순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공동신고 간주 조건: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 확정일자와 별개: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이며,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2025년 6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유예기간 없이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년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체계를 완화하여 본격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하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신고 의무는 유지되지만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낮췄기에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 - 국토교통부 관계자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동신고 간주 조건'입니다.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쪽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인의 비협조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던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은 세금 문제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년 6월~)
과태료(지연 신고) 최대 100만원 30만원
과태료(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최대 100만원 (유지)
신고 방식 공동신고 원칙 계약서 첨부 시 공동신고 간주
계도기간 2021.6~2025.5.31 종료

⚠️ 주의하세요: 전월세 신고는 여전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 체결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두 당사자 중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는 계약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
신고 의무 없는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갱신계약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임차인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의 차이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 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
• 우선변제권 부여
• 의무사항 아님(권장)
• 미이행 시 불이익 없음

전월세 신고

• 임대차 정보 투명화 목적
• 법적 의무 이행
• 조건 충족 시 의무사항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알아두세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반면,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전월세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신고 간주 조건'입니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임대인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를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해도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사진 촬영한 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하세요.

공동신고 간주 조건 활용법

1. 계약서 원본 준비(양측 서명 필수)
2. 계약서 스캔/사진 촬영
3.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접속
4.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 진행
5. 계약서 첨부파일 업로드

임대인 설득 대화 예시

"집주인님, 전월세 신고는 이제 법적 의무예요.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가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계약서만 있으면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새로운 제도로 임대인께서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5분 만에 신고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부동산 기본정보(주소, 면적 등)

단계별 신고 방법

1. 시스템 접속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정보 입력

계약 유형 및 부동산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4. 첨부 및 제출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고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 주의하세요: 입력한 정보와 첨부한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 입력 시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계약서 사진은 네 모서리가 모두 보이고 글자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촬영하세요.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 최소화하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이미 신고 기한을 놓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개정된 과태료 체계에서는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인하되었고, 상황에 따라 과태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계산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계약했다면 6월 9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 알아두세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한 지연 신고 (증빙자료 필요)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연 (질병, 해외체류 등)
•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한 경우

과태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고 시 '과태료 감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오프라인 신고 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짓 신고나 허위 정보 제공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월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전월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월세 30만원 이하, 보증금 6천만원 이하 계약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차인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의무가 없어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Q. 전월세 신고는 세금과 관련이 있나요?

A. 전월세 신고 정보는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세무당국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Q.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었거나, 금액이 바뀌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임대료 유형 변경이나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계약기간 연장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참고 자료: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최근 업데이트: 2025년 4월 11일

마무리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과태료 인하와 공동신고 간주 조건 등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임대인 협조 없이도 계약서만 있다면 독자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바로 신고하여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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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11일